[교직]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안내
관련근거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육봉사활동 기준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교육봉사활동 수행 가능 기관의 범위
○ 수행기관 선정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초등학교 이상 모든 학교)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다문화 가정 학습 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무급의 학습 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 -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우리 대학교에서 대상학교 선정 가능 -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의 학교급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중등학교 정 교사 자격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가능
활동 절차 및 방법 ① 활동 신청 :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과 사전 협의한 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에 제출 ※ 활동내용은 세부적으로 작성하고(교육봉사 대상자 및 교육봉사 내용은 필수로 포함), 교육봉사 시간은 총 60시간임 ② 활동 허가 확인 : 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으로 부터 교육봉사활동 허가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시 활동 시작 ③ 활동 수행 : 교육봉사활동 기준에 따라 교육적인 방법으로 수행 ④ 최종 확인 : 교육봉사활동을 마감한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대상 기관장의 직인을 받아 최종 확인 ⑤ 교과목 이수 방법 : 교육봉사가 끝나는 시점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 신청 후 관련 자료 제출, 교과목 담당 교수 확인 후 학점 부여 ※ 제출 서류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활동 내역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결과보고서”를 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에 제출 -. 기관에서 발급되는 확인서가 있다면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의 사항 ○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곳은 가능하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인정 대상 에서 제외 ○ 학교, 교육청, 시청 등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활동은 인정 ○ 봉사활동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불인정 예시 : 단순 사무보조, 청소 등 환경 미화, 마사지 등) ○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기간 중 수행하는 추가 교육봉사활동은 불인정 ○ 학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수행하는 교육봉사활동이나, 성인 학습자(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은 제외)를 대상으로 공부를 지도하는 활동은 불인정 ○ 무급이 원칙이나 기관에서 교통비 등으로 실비를 지원받는 경우 가능 ○ 교육봉사활동과 사회봉사 등은 서로 중복 인정 불가 ※ 봉사은행(사회봉사 신청)을 이용하여 기관을 선택한 후 교육봉사로 전환하거나, 봉사은행에서 인정된 봉사 활동 시간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중복 인정 불가 ○ 해외에서 수행한 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
문의처 ○ 전화 033) 248-2759, 이메일 de2760@hallym.ac.kr 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 담당 이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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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안내
- 조회수 483
- 작성자 일송자유교양대학
- 작성일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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