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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안내

  • 조회수 483
  • 작성자 일송자유교양대학
  • 작성일 21.08.02

[교직]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안내

   

󰊱 관련근거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교육봉사활동 기준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교육봉사활동 수행 가능 기관의 범위 

⓵ 「유아교육법」 2조에 따른 유치원

⓶ 「·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⓷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한국학교

⓸ 「평생교육법」 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⓹ 우리 대학교와 교류 협정을 체결한 교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⓺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 수행기관 선정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초등학교 이상 모든 학교)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다문화 가정 학습 도우미야학저소득가정 자녀 등 무급의 학습 

      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 

    -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우리 대학교에서 대상학교 선정 가능

    -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의 학교급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능하나중등학교 정

      교사 자격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가능 

     

󰊳 활동 절차 및 방법

  ① 활동 신청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과 사전 협의한 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작성하여 

       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에 제출  

※ 활동내용은 세부적으로 작성하고(교육봉사 대상자 및 교육봉사 내용은 필수로 포함),  

    교육봉사 시간은 총 60시간임 

  ② 활동 허가 확인  : 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으로 부터 교육봉사활동 허가 여부를 확인한 후허가 시  

     활동 시작

  ③ 활동 수행 교육봉사활동 기준에 따라 교육적인 방법으로 수행

  ④ 최종 확인 교육봉사활동을 마감한 후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대상 기관장의 직인을 받아 최종 확인

  ⑤ 교과목 이수 방법 교육봉사가 끝나는 시점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 신청 후 관련 자료 제출 

      교과목 담당 교수 확인 후 학점 부여    

※ 제출 서류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교육봉사활동 내역서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결과보고서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에 제출    

 

   -. 기관에서 발급되는 확인서가 있다면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의 사항

  ○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곳은 가능하나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인정 대상 

      에서 제외 

   학교교육청시청 등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활동은 인정

  ○ 봉사활동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불인정 예시 단순 사무보조청소 등  

      환경 미화마사지 등) 

  ○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기간 중 수행하는 추가 교육봉사활동은 불인정

  ○ 학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수행하는 교육봉사활동이나성인 학습자(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은 제외)를  

      대상으로 공부를 지도하는 활동은 불인정  

  ○ 무급이 원칙이나 기관에서 교통비 등으로 실비를 지원받는 경우 가능

  ○ 교육봉사활동과 사회봉사 등은 서로 중복 인정 불가

※ 봉사은행(사회봉사 신청)을 이용하여 기관을 선택한 후 교육봉사로 전환하거나, 봉사은행에서 인정된 봉사 

    활동 시간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중복 인정 불가 

  ○ 해외에서 수행한 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

   

󰊵 문의처 

  ○ 전화 033) 248-2759, 이메일 de2760@hallym.ac.kr 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 담당 이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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