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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평생교육]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 조회수 415
  • 작성자 일송자유교양대학
  • 작성일 21.08.02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1. 실습과목 수강요건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은 3학년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중 선행이수과목인 평생교육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경영론의 네 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만 수강 가능합니다.

     

※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경우여도 가능

   

방학 기간 중 4주간 160시간의 실습을 마친 후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학기 중 실습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 실습신청 제출서류

   

∎ 평생교육실습 신청서 1. [첨부1참조]

     

※ 실습 나가기 전 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기초교육관 16503)에 제출해야 함.

     

3. 대상학생 : 평생교육사 2급 자격과정 이수생 중 선행이수교과목(4과목)을 수강한 학생

   

4. 실습관련 세부사항

   

실습기관 선정

-. 실습기관 평생교육법령이 정한 평생교육관련 기관 [첨부2, 2-1 참조]

     

※ 실습생 본인이 직접 실습기관을 선정해야함이 원칙임.

※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실습비는 본인이 부담해야함.

     

실습지도자 요건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실습 가능기간 평생교육실습 신청서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 참석 후 부터 가능

   

현장실습 인정 범위

-. 현장실습은 최소 4주간(최소 20총 160시간)이상 실시하여함

-. 다만 현장실습기관 특성 및 실습생 상황(직장인)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 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현장실습 인정불가 형태

-.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다른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중복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이수 절차

실습신청 및 오리엔테이션 참석

기관 섭외 및 방학 중 실습 이수 

돌아오는 학기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 및 실습일지 제출


실습 종료 후 제출 서류

-. 실습일지 [실습일지는 실습 전 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에서 수령기초교육관 16503

     

5. 문의사항

-. 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 담당 이천웅,(연락처:033-248-2759, 이메일:de2760@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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