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1. 실습과목 수강요건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은 3학년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중 선행이수과목인 평생교육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의 네 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만 수강 가능합니다.
※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경우여도 가능
방학 기간 중 4주간 160시간의 실습을 마친 후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학기 중 실습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 실습신청 제출서류
∎ 평생교육실습 신청서 1부. [첨부1참조]
※ 실습 나가기 전 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기초교육관 16503호)에 제출해야 함.
3. 대상학생 : 평생교육사 2급 자격과정 이수생 중 선행이수교과목(4과목)을 수강한 학생
4. 실습관련 세부사항
가. 실습기관 선정 -. 실습기관 : 평생교육법령이 정한 평생교육관련 기관 [첨부2, 2-1 참조]
※ 실습생 본인이 직접 실습기관을 선정해야함이 원칙임. ※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실습비는 본인이 부담해야함.
나. 실습지도자 요건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실습 가능기간 : 평생교육실습 신청서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 참석 후 부터 가능
라. 현장실습 인정 범위 -. 현장실습은 최소 4주간(최소 20일, 총 160시간)이상 실시하여함. -. 다만 현장실습기관 특성 및 실습생 상황(직장인)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 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마. 현장실습 인정불가 형태 -.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 다른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중복
바.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이수 절차
사. 실습 종료 후 제출 서류 -. 실습일지 [실습일지는 실습 전 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에서 수령, 기초교육관 16503호]
5. 문의사항 -. 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 담당 이천웅,(연락처:033-248-2759, 이메일:de2760@hallym.ac.kr) |
[평생교육]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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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일송자유교양대학
- 작성일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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