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습시기 : 매 학년도 1학기 5월 ~ 6월중 실시
2. 실습대상 : 4학년 1학기부터 이수 가능 ※ [교과교육영역 「교육론」 및 「교재연구및지도법」 미 이수시 신청불가 3. 실습 신청기간 : 실습 전년도 2학기에 일송자유교양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후 안내된 기간 안에 신청 ※ 실습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교육실습대상에서 제외됨 4. 수강신청 : 교육실습 신청 학생은 실습 학기에 「교육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해야함 ※ 단 간호학부 학생은 실습기간 관계로 2학기에 수강 신청해야함 5. 교육실습 진행과정
6. 교육실습 대상 학교 섭외 및 행정처리 가. 초·중등 교육법 제 2조에 의한 초·중등학교 나. 춘천지역 학교 섭외는 일송자유교양대학에서 섭외. 춘천외 지역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실습 학교를 직접 섭외해야함 다. 춘천 외 지역 학교 섭외 시 학교별 실습 인원이 한정적이니 실습 전년도에 섭외 시도하기를 권유 ※ 학교 섭외 시 교육실습동의서(첨부파일) 받을 것 라. 춘천 지역 학교는 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에서 협력학교 위주로 배정함 마. 학교 섭외 완료 시 학교 간 공문으로 교육실습 요청 및 승낙 회신이 이루어짐. 전자공문으로 오가는 것이 원칙이나 실습학교에서 승낙서를 학생에게 전달하는 경우 해당 공문을 교학팀으로 원본 제출해야함 바. 교육실습 학교와 공문 수·발신 이후에는 실습학교 변경 불가 7. 지원사항 가. 실습 대상 학교에 지급해야하는 실습비 5만원 지원 ※ 학교별로 실습비는 상이할 수 있음 나. 교육실습일지, 명찰 다. 오리엔테이션 및 사후평가회 실시 : 3~4월중 실습 OT, 6월중 사후 평가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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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 조회수 472
- 작성자 일송자유교양대학
- 작성일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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