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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 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 조회수 472
  • 작성자 일송자유교양대학
  • 작성일 21.08.02

1실습시기 학년도 1학기 5월 ~ 6월중 실시 

 

2. 실습대상 : 4학년 1학기부터 이수 가능 

 

   [교과교육영역 교육론」 및 교재연구및지도법」 미 이수시 신청불가   

 

3. 실습 신청기간 실습 전년도 2학기에 일송자유교양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후 안내된 기간 안에 신청 

 

  ※ 실습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교육실습대상에서 제외됨 

 

4. 수강신청 교육실습 신청 학생은 실습 학기에 교육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해야함 

 

   단 간호학부 학생은 실습기간 관계로 2학기에 수강 신청해야함

 

5교육실습 진행과정  

 

실습 신청 및 

희망학교 사전조사

   

∎ 실습 신청 및 희망학교 사전조사

   * 기간 : 11월 중

   * 신청방법 : 자유교양대학 홈페이지 참여 안내 게시물 참조(10월중)

     

     

     

     

교육실습동의서 승인

[개별/모교만 해당]

     

∎ 교육실습동의서 승인

   * 내용 춘천 외 지역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실습 동의가 필요함 

   * 기간 매년 11월부터 ~ 12월까지

∎ <교육실습동의서>에 학교장의 실습동의 및 승인(직인필요

     

     

     

     

교육실습동의서  서류 제출

[개별/모교만 해당]

     

∎ 학교장의 동의를 받은 <교육실습동의서및 신상명세서 제출

   * 제출기간 : 12월말까지 

   * 제출장소 : 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

   

     

     

     

교육실습 배정 및 의뢰

   

∎ 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에서 사전 동의 받은 해당학교에 공문 발송

∎ 해당학교에서 교육실습 배정·승인 의뢰함

   * 공문발송일 : 3월 중

   

     

     

     

교육실습 배정학교

최종승인(확정)

     

∎ 교육실습이 사전 동의된 해당 학교와 실습생 명단 확정

 실습생 명단 해당 학교에 최종 승인 후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진행

   * 최종확정 : 3월 말

   

     

     

     

교육실습비 납부

   

∎ 교육실습비 납부

   * 납부방법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에서 공지

   

     

     

     

교육실습 실시

   

∎ 4주간 해당학교에서 교육실습 실시

   * 5월 ~ 6월 중

  

 

6. 교육실습 대상 학교 섭외 및 행정처리  

 가·중등 교육법 제 2조에 의한 초·중등학교  

 나춘천지역 학교 섭외는 일송자유교양대학에서 섭외춘천외 지역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실습 학교를 직접  

      섭외해야함 

  다. 춘천 외 지역 학교 섭외 시 학교별 실습 인원이 한정적이니 실습 전년도에 섭외 시도하기를 권유

   ※ 학교 섭외 시 교육실습동의서(첨부파일) 받을 것

 라춘천 지역 학교는 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에서 협력학교 위주로 배정함

 마학교 섭외 완료 시 학교 간 공문으로 교육실습 요청 및 승낙 회신이 이루어짐전자공문으로 오가는 것이 

      원칙이나 실습학교에서 승낙서를 학생에게 전달하는 경우 해당 공문을 교학팀으로 원본 제출해야함

 바교육실습 학교와 공문 수·발신 이후에는 실습학교 변경 불가 

 

7. 지원사항   

 가실습 대상 학교에 지급해야하는 실습비 5만원 지원 

   ※ 학교별로 실습비는 상이할 수 있음

 나교육실습일지명찰

 다오리엔테이션 및 사후평가회 실시 : 3~4월중 실습 OT, 6월중 사후 평가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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