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성인지 교육 이수 의무화 안내
2021.2.9.일자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성인지 교육 2회 이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단 '21.2.9. 기준 2학기를 초과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 자부터 적용)
1. 성인지 교육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2021년도에 추가된 필수요건입니다.
2. 관련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3. 이전에 참여하였던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별개
4. 성인지 교육 이수 대상자 : 2022년 2월 이후 졸업자부터 해당
※ “성인지 교육” 컨텐츠는 2021년도 하계방학 기간을 통해 제작할 예정이라 2021-2학기부터 교육이 가능하며, 자세한 이수 방법은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성인지 교육 이수 의무화 안내
- 조회수 484
- 작성자 일송자유교양대학
- 작성일 21.08.02